尹 전 총장 징계위 긴급 투입 후 임기 내내 폭행 논란… '불명예 퇴진'도 피하지 못해

이용구, 취임부터 퇴임까지 논란… 결국 '폭행'으로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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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조만간 기소될 전망이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사실관계가 드러난 데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상당부분 명확해지고 있어서다. 다만 이 전 차관은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시킨 혐의에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걸 검토 중이다. 경찰도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은 택시 차량 내 블랙박스에 담겨진 후 지난 2일 공개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했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건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다. 사의 표명 엿새 만에, 동영상 공개 하루만이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해 논란 속에 긴급 투입되고 취임 후부터는 택시기사 폭행으로 임기 내내 구설에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불명예 퇴진도 피하지 못한 셈이다.

기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택시기사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는 영상이 이 전 차관의 얼굴과 함께 전 국민에게 공개된 데다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봐주기 의혹) 혐의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전 차관의 기소는 당연 수순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조직적인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택시기사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면서도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시킨 혐의에는 반박하고 나섰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보냈지만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는 게 요지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 등을 통해 폭행 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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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후임 차관 인선을 고민 중이다. 이 전 차관은 60년만에 임명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관행을 만들기로 했지만 비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 봉합을 위해 이번에는 검찰 출신이 와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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