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몰래 영업‥ 단골 손님 상대 영업 등

고양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고양시 제공]

고양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업소 2곳 적발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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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에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이 적발됐다.


고양시는 "행정 명령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 몰래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과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몰래 영업하는 유흥시설 1곳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반 유흥시설 영업주 1명을 형사 고발하고, 위반 음식점 영업주에는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구청,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홀덤 펍 및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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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집합 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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