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다툼 중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20분쯤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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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직후 도주했던 A씨는 다른 지인의 설득에 전날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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