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경남도의원.

이상인 경남도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 소방위원회 이상인 의원(창원 1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이 1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상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 계획의 수립과 관련 실태 조사 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성 착취물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날 심사에서 디지털 성 착취물 유통 방지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 사항과 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조항은 상위법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을 완화했다.

AD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상남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