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불가피하게 법령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유효기간 정비 완료시까지 연장

ICT규제 샌드박스 실효성↑…규제 정비 4년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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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소관부처이 법적 근거 정비를 서두르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소관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임시허가 승인 이후 관련 규제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인 최대 4년 내에 임시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한다.


불가피하게 법령정비 지연 시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한다. 기존에는 임시허가 승인기업이 기간 만료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다만, 법령정비 대상이 법률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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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들이 사업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혁신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한 동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춰 샌드박스 제도 이용 기업들의 행정 불편도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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