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전 직원 '백신 유급휴가' 도입… 접종 시마다 2일 휴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보령 보령 close 증권정보 003850 KOSPI 현재가 9,880 전일대비 470 등락률 +4.99% 거래량 216,020 전일가 9,41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보령,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다사킨정' 출시 국제우주정거장 이어 달까지…보령 HIS Youth 수상작, 달로 향한다 보령이 승부 건 우주사업, 국가지원 연구·투자 유치 잇따라 이 임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보령제약은 지난달 27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보령제약 임직원은 접종 당일과 다음날 총 이틀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1회 접종으로 개발된 얀센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모더나 등을 접종받을 경우 최대 4일까지 휴가가 지원된다. 이들 휴가는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추가로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은 '배달앱 상품권'도 격려품으로 지급된다.
보령제약은 이러한 조치를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당일부터 시행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전 임직원 대상 무상 마스크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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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관계자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인 만큼 무엇보다 임직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신속하게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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