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일환
고용보험법 등 4개 법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험료 0.7%씩 사업주와 감당
퀵서비스·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질병·육아휴직 등 한정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 개정안 의결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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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다음달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1일 심의·의결했다. 제도 시행 시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와 0.7%의 보험료를 나눠 내게 된다. 아울러 점주가 배달기사(라이더)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계약서를 함부로 들이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도 이날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정책은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이미 예술인은 고용보험 대상자에 포함됐고 앞으로 특고,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리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은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과 관련한 시행령을 하반기에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나머지 특고 직종엔 내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다만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내년 1월부터는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한 뒤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4%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토록 한다. 일반 근로자의 1.6%보다 0.2%P 낮은 수치고, 특고 종사자가 실제로 감당하는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보다 0.9%P 낮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는 실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구직급여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6000원이다.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출산전후 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이날 의결됐다.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50% 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해 경감수준,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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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전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등과 관련한 개정안도 이달 의결됐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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