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1일 국무회의 의결…10일부터 시행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운영이익금 최대 40% 배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이익금, 설치지역 주민과 최대 20%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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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은 시설 운영이익의 최대 20%를 배분 받게 된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와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우선 기금수혜지역의 범위는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 소각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지역으로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한 지역으로 정했다.


투자참여지역에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읍면동' 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읍면동'과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지역'이 추가됐다. 다만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000만원의 금액을 설치사업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설치·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반입수수료 및 그 밖의 수익의 합인 '총수익'에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더한 '총비용'을 제외한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하도록 했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업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가 배분된다. 이와 함께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고,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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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본보기(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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