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유보부 이첩)' 규정과 관련해 경찰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이달 초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하면서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때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부 이첩 조항을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검찰은 사건을 넘기면서 기소권만 따로 분리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공수처 규칙인만큼 외부 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AD

다만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 만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더라도 수사를 마무리한 뒤 공수처 또는 검찰로 다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남 본부장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검사 관련 수사를 한다면 다시 검찰로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기에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