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합금지에도 영업한 유흥업소들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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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2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실장과 종업원 1명, 손님 31명 등 총 33명을 적발했다.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의 협조로 해당 업소의 문을 강제 개방했지만 손님들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노래방 내부에서 바로 옆 유흥주점으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해 진입한 끝에 단속을 피해 숨어 있던 이들을 발견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께 가락동에서 도우미를 동원해 손님을 받던 불법 노래방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종업원과 도우미, 손님 등 총 10명을 적발하고 무등록 노래방을 영업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음악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업주 A(37)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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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는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서 집합이 금지됐다. 해당 조치는 3주간 연장돼 다음달 13일까지 시행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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