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 자동판매기서 술 산다…반려동물 맞춤형 사료 구입 가능
산업부, 21건 규제특례 승인…원룸 침실수 1개→3개 허용
관계부처, 디지털·탄소중립 실현 등 올해 산업융합 정책에 3.6조 투입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 전국 유·무인 편의점, 마트에서 자동판매기로 간편하게 주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을 위해 즉석으로 조리된 맞춤형 사료를 구입해 테이크아웃(포장판매) 또는 배달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1건(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한 일월정밀, 페이즈커뮤, 신세계아이앤씨는 매장 내 자판기와 CCTV 설치, 현장관리자가 지정되면 주류 자판기 운영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인인증을 한 후 전국 유·무인 편의점, 마트에서 자판기를 통해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위해 즉석으로 조리된 맞춤형 사료도 구입할 수 있다. 지금은 반려동물 음식을 판매하려면 제조업 등록 후 사료 종류·성분을 시·도지사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손님이 앱 또는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업자는 기호를 바탕으로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해 포장판매 또는 배달할 수 있다.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두고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전기차 충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세대면적이 30㎡ 이상일 경우 침실 수를 현행 1개에서 3개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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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 올해 산업융합 정책에 총 3조59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 디지털전환에 1조1185억원을 책정했으며 탄소중립 및 비대면 등 메가 트렌드 대응에 4110억원, 융합 생태계 조성과 규제개선에 각각 1조8080억원과 2554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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