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 가담 혐의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는 계속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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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부와 함께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도 추가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28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52)와 장모씨(51)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에게는 지난해 5월 비정상적인 펀드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방조 및 사기방조)도 적용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확정적 수익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5조(벌칙)는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59)을 위계를 통해 '투자상품 선정 및 관리' 등 전파진흥원의 적정하고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 법인과 김재현 대표이사도 추가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상당을 이해관계인인 김 대표나 법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가 적용됐다.


지난해 8월 초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9월 24일 하나은행을, 10월 16일 전파진흥원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올해 4월 23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 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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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드러난 옵티머스 고문단 등을 통한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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