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평균 변동률 9.95%보다 1.33%p 낮아

경북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 군위 15.22%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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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2% 상승(2020년 4.89%)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 9.95%보다 1.33%p 낮았다. 경상북도는 시도별 상승 순위 중 광주(12.36%), 세종(11.89%), 대구(11.56%), 서울(11.54%) 등에 이어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군위군 15.22%, 울진 14.78%, 봉화군 13.76%, 울릉 12.79% 순이다. 군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슈 및 농촌 전원주택 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동해선 착공으로 접근성 향상 기대 및 동해안 부동산개발 수요 증가, 봉화군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관광객 증가 및 국립청소년산림센터 착공,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전 개통및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개별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큰시장약국)로 ㎡당 1280만원(평당 4224만원)으로 파악됐다. 최저가는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 169-1번지(임야 자연림)로, ㎡당 201원(평당 663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대)로, ㎡당 2억650만원(평당 6억88145만원)이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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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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