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무원 특별공급 옮겨간 부동산 투기 논란, 경찰은 아직 '관망'
감사원 감사 등 지켜보는 특수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으로 옮겨붙고 있다. 다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은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에서 비롯됐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특공을 노려 청사 신축을 강행했고, 직원들은 특별분양을 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유령청사 건설을 통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 이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논란도 불거졌다.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특공 자격을 주기로 했는데,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청사 간 거리가 차로 20~30분에 불과한 만큼 과한 특혜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특공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작 관평원 특공 관련 경찰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아직 우리(경찰)한테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들여다본다는 얘기가 있어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특공 관련 논란은 먼저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에서 들여다본 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의뢰를 거쳐 정식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평원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국조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감사원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세청 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행정안전부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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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특공을 통해 불법 이익을 거뒀을 경우다. 이를 환수하려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조실과 감사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특수본의 수사 착수 여부도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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