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 특정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은 양국의 무역 책임자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 26일 첫 통화 한지 이틀 만에 압박을 확대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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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8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오션피싱의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CBP는 해당 선단 어선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롄오션피싱은 소속 어선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치료를 외면하고 이들이 숨지자 곧바로 수장시켰다고 한국의 환경운동연합 등이 작년 5월에 의혹을 제기한 업체다.

이들 선단에서 잡은 참치와 황새치 등의 해산물은 물론 참치 통조림이나 애완동물용 사료 등 이 업체 해산물이 함유된 제품이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인도 보류 명령(WRO)이 적용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CBP가 개별 선박을 겨냥했던 이전과 달리 특정 선단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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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신장 지역 면화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역시 강제노역 문제를 이유로 들었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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