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청렴 사회 구현과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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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 사회 구현과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김한종 전남도의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소통을 기반으로 도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5개 공동협력 사항을 채택했다.

양 기관은 ▲기관 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이해충돌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권고사항의 적극적 이행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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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종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업무 협의 체계를 구축해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지역민을 위한 시책들이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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