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비 급증한 도시락류 판매업체 특별단속 실시
경남 특별사법경찰, 오는 31일부터 도시락류 판매업체 기획단속 나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31일부터 6월 18일까지 3주간 도내 도시락류 판매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인식·배달·포장의 도시락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제조해 관공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수년간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도시락 제조업체와 배달 위주의 도시락 판매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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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 표시 등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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