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수술에 의료기기 판매사원 참여시킨 의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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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발기부전 수술에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비뇨기과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지난 2015~2016년 발기부전 환자들에게 보형물 이식수술을 하면서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B씨가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부위를 잡아 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를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B씨는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한 것일 뿐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B씨의 행위는 단순히 진료를 보조한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보건범죄단속법상 처벌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단순히 수술도구를 준비·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영업사원으로서 여러 비뇨기과에서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영리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반복, 계속할 의도로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는 판매 촉진을 위해 A씨의 병원에서 특정 제품을 사용한 수술에 반복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점, 각 회사에서도 이 같은 영업활동을 묵인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에게 수술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소속 직원의 노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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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7조의 '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의 '의료행위',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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