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테 알린다" 가출 청소년 협박해 성매매 시킨 20대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제로 시키고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요행위 등)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요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이밖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8년 10월 충남 아산시에서 당시 만 14세였던 C양 등 2명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에게 가출한 또래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얻어 C양 등 피해자 2명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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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양 등에게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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