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경량칸막이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26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석고재질로 된 얇은 벽체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도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치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위치만 숙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기도 한다.
또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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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시 피난을 위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의 문”이라면서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적재물은 쌓여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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