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해양시설 대면 검사 자제

제주해경, 해양시설 10개소 한시적 자율점검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번 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0일간 제주시 내 해양시설 출입검사 업무를 한시적 자율점검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 9월로 2차 연기되고 최근 3년간 해양시설 오염사고가 연평균 28건으로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관내 해양시설의 상반기 점검을 24일(월)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장 자율점검에 맡겨 자체사고 예방 및 민원 편의 제공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자율점검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사고 이력이 없고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관내 300kl 이상 기름저장 능력을 갖춘 해양시설 10개소로서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전화,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부된 점검표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오염비상계획서 현행화 ▲환경책임보험 가입 ▲방제용품 비치 기준 ▲오염방지관리인 자격 등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로 제출하면 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 하반기 정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AD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중단된 해양시설 점검 공백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 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율점검의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