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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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지난 1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모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과 윤 전 상무는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의 경영권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주식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금호기업은 같은 해 금호터미널에 흡수 합병됐고, 곧 금호터미널은 사명을 금호홀딩스로 변경했다. 또 2017년 금호홀딩스는 구 금호고속을 흡수 합병했고,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금호고속을 사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총수 지분율이 높은 구 금호고속에 1300여억원을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도록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해 구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로 넘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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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를 적발하고, 금호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회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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