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광주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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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광주 서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8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중 일정 요건(제조업,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업체/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을 갖추고 광주은행 또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광주은행은 최대 0.3%포인트(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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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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