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지급 예정

경찰, 시민 신고로 서울 올림픽대로 만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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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만취 상태로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올림픽대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한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7분께 "올림픽대로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달리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했으나, 차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약 8㎞를 뒤쫓아 강동구 암사동 부근에서 차량을 세우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는 없었으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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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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