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필수 관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부터 7월16일까지 4주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PTA)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EPTA는 국제선 항공기의 조종·관제·무선통신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자격 증명제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도입해 국가별 자체 시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자체 시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는 컴퓨터 시험을 도입,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시험내용은 조종사 등이 업무 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응시자가 답변을 하는 '듣고 말하기' 평가 방식으로 구성된다. 발음, 어휘, 문장구조, 이해력, 응대능력, 유창성을 종합해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최고 등급은 6등급이다. 조종사·관제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최저 4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 최근 3년간 연 평균 3500여명이 응시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응시자가 소폭 감소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를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추후 항공 경기가 회복되면 응시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약 20여명의 EPTA 평가위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연간 5%씩 응시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 신규 시험문제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EPTA 전문가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EP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선발된 사람은 4주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거쳐 총 67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수료 후 평가위원 심사기준을 통과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EPTA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1년 간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31일부터 6월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있는 서류양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이 근무경력, 학위, 국가공인영어시험점수을 평가해 최종 10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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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영어를 표준어로 하는 항공업무 특성상 조종사, 관제사의 언어능력 검증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영어를 전문으로 하면서 항공분야의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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