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공수처 첫 소환조사 후 새벽 귀가…'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25일 이 검사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소환해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검사는 전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친 뒤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그는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조사 시작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검사가 이날 조사를 위해 파견 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은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며 공수처 출범 후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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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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