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비합리적 단기계약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서 제외"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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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을 배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25일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하수도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하수도가 집중돼 있지만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하수도 국고보조율이 서울시는 0%, 광역시는 10~30%로 정해져 있다"면서 "역차별은 특·광역시의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개선 등 근본적 하수도 체질개선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편익과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고 요금인상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과 달리 특·광역시의 재정여건은 방대한 시설물 운영에 따른 대규모 유지관리 비용과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규모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다. 또한 시민 부담가중으로 하수도 요금의 추가 인상도 어렵다"면서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7대 특·광역시의 건의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등의 근로계약기간을 비합리적으로 짧게 하는 사업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등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장기 근로계약 유도를 위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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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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