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내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 업소 포함) 4000여명으로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한밭운동장·관저보건지소·유성소방서 등 3개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유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행정명령 기간 내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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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행정명령은 유흥업소 등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며 “협회 차원에서 해당 업종 종사자에 선제검사를 안내하고 진단검사를 독려해 지역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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