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에 행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인 선임…총 7명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3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성의 서정배(57·사법연수원 24기)·차행전(56·24기)·김경민(41·44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전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기 위한 선임서를 제출했다.
차 변호사는 법원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4∼201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 요직을 거쳤다. 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고 대우조선해양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인성의 손경식 변호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었다.
윤 전 총장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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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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