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수처 설치에 따른 검찰 인력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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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내 인력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공수처 설치 후 검찰의 직접 수사 인력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 경과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적절한 인력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인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모두 "적절하지 않다, 양해해달라"고 답변한 것과 달리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내 조직 변화에는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법무부는 검찰총장과의 인사의견 청취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검사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박 장관이 검찰 조직개편까지 추진 중인 상태로 인사폭은 크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법무부가 준비한 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일선 청의 강력부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형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반부패수사 1부와 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부와 2부로 바뀐다.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점을 감안한 조치다.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등을 전담하는 인권보호부(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조직이 비대해진 만큼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과 증권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비슷한 조직이다. 하지만 협력단 검사에게 직접수사를 맡기지 않을 수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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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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