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 “‘협력이익공유제’ 코로나 위기에 빛 발했다”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대·중소기업이 공유
임대료·판매수수료 등 감면 등 12가지 유형 세분화 지원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도메인(domain)은 ‘Win-Win(윈-윈)’이다. 이름대로 ‘협력’과 ‘상생’이 재단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협력재단은 우리 나이로 올해 열 여덟살이 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터지자 재단의 협력이익공유제는 빛을 발했다. 대·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게 ‘협력이익공유’다. 사전에 서로 기준을 마련해 약정하고 그 약속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재단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를 12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52곳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줬다. 많은 기업들이 협력기업에 납품하는 상품 총매출의 일부를 현금으로 공유(마진보상)했고, 또 다른 기업들은 동행세일 행사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낮춰줬다. 협력 중소기업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민간기업들도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협력사의 품질검사비용을 지원하고 기술료를 감면해줬다. 금리인하(기술보증기금), 심사수수료 감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배달수수료 지원(우체국물류지원단), 대행수수료 감면(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공기업들도 나섰다. 이 같은 협력과 상생이 꾸준히 가능하도록 재단은 방법을 발굴하고, 때론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순철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원을 위한 12가지 유형의 1309개 과제를 등록해 운영 중"이라면서도 "경영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재단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이익공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협력이익공유제 유형 중 하나인 인센티브형은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에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아직 제도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었고 현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재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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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1960년생 ▲순창고 ▲전북대 경제학 학·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7회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산업자원부 수출과장 ▲중소기업청 차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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