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반박 페북에 재반박… "매번 사실 왜곡 허위 주장 유감"
한 검사장 법정서 언급한 추 전 장관 수사지휘 시기 놓고 서로 다른 얘기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자 다시 재반박하고 나섰다.
한 검사장은 23일 '추미애 전 장관 페북 주장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은 자신이 총장 배제 지휘권발동한 것이 7월 2일이고 수사 착수 이후이므로 제 법정 증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사실과 다른 글을 이틀 연속 페북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제 법정 증언은 7월 29일 독직폭행 압수수색(2차)에 대한 것이었다"며 "7월 29일 독직폭행 압수수색 당시, 7월 2일 추미애 전 장관의 지휘권발동, 국회에서의 발언 등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 수사로 인식했고,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는 증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지휘권 발동 외에도 국회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사실과 달리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발언하고, 제 혐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저를 법무연수원에 좌천발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매번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적 방어권을 행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의 참여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이른바 '휴대폰 비번 공개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황당하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유보하는 대신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온 다음날인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바로잡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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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승인과 수사진행은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된 것"이라며 "제가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집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로, 그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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