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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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A씨에게 보호 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새벽께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전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연 뒤 팔을 안으로 집어넣어 방안에 있는 커튼을 만졌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주거침입죄의 적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실내 공간에 직접 들어가는 경우 뿐 아니라, 손과 얼굴 등의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되는 범죄이다. 주거 침입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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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처벌의 수위를 두고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의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것은 이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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