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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장녀 민정씨와 홍정환 보광창업투자 투자심사총괄이 혼인 약 8개월 만에 합의 이혼한다.


아모레퍼시픽 그룹 관계자는 "서민정씨와 홍정환씨가 신중한 고민 끝에 합의이혼을 결정했다"며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경배 회장 장녀 서민정씨, 8개월 만에 홍정환씨와 합의 이혼 원본보기 아이콘

홍 총괄은 지난해 10월 서 회장의 장녀 민정씨와 결혼했다.


합의이혼 결정과 함께 서 회장이 홍 총괄에게 증여한 주식 10만주는 약 4개월만에 회수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홍 총괄에게 증여한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10만주를 회수했다.


이날 증여 회수로 보통주 기준 서 회장의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늘었다. 홍 총괄 지분은 보통주 기준 0.12%에서 0%로 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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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서 회장은 홍 총괄과 차녀 호정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보통주 10만주를 각각 증여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그룹 종가 기준 63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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