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극한대치 중에도 민생법안은 일단 처리
비쟁점 법안부터 다루기로 합의
5·18 보상법 개정안 등 통과
檢총장 청문회 협상 이어가기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90여 건을 우선 처리했다. 전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극한 대립을 보였지만 비쟁점 법안부터 다루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둘러싼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소 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극한 상황에 처해있어 여야가 초당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산적한 민생과제에 대해 법안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일 법사위에서 일어난 법사위원장의 불출석, 간사 선임의 절차적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만 99개 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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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처리와는 별도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일 법사위는 여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처리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해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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