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지났지만 '맹탕수사' 비판
구속 16명 지방공무원 등 그쳐
고위직 단 한명도 없어
LH 직원 수사도 아직 안 끝나
'구속수사 원칙' 어디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결국 '용두사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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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두 달을 넘기면서 ‘맹탕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사의 핵심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을 겨냥한 수사가 정작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21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인원은 총 16명이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내부정보를 이용해 13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전직 광산구청 국장급 공무원을 구속했다. 지난 18일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지역 보좌관 한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특수본은 이 밖에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 충남 아산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직 수사는 답보상태다. 그간 구속된 인원을 보더라도 지방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등에 그치고 있다. 최초 구속 사례였던 경기 포천시 공무원을 비롯해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LH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이다. 그나마 선출직 중에서는 경북 고령군의원, 전직 경기 시흥시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이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전직 강원 양구군수만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줄곧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달 17일 기준 특수본의 수사 대상은 2319명이고, 기획부동산 등을 제외한 순수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수사 대상은 1214명(52.4%)이다. 직업별로 보면 국회의원이 5명, 고위공직자가 5명, 지자체장 10명, 지방의회의원 50명, 국가공무원 80명, 지방공무원 164명, LH 직원 64명 등이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특수본이 최초 내세운 ‘원칙’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고위직의 구속 사례는 전무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4명은 사실상 ‘불입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수사가 먼저 이뤄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차관급) 이모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보름 넘게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중 행복청 직원 1명과 관련해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어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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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고위직 수사의 경우 내부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부실수사’ 지적을 반박해왔다. 그러나 최초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LH 직원 관련 핵심 인물로 꼽힌 ‘강사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조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추가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진 이유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를 이용한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행복청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등 새로운 공직자 투기 의혹은 쏟아지고 있다. 최초 수사들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의혹만 계속 추가되고 있는 셈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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