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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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카메라 기자를 해고한 MBC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직 MBC 카메라기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MBC 감사국은 A씨가 2017년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고, MBC 징계위원회는 그를 해결하기로 의결해 2018년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처분 통보서에 따르면 A씨의 징계사유는 총 3개였다. 여기엔 블랙리스트 및 관련 인사안을 작성해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인사안이 실행되도록 해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점, 명예훼손 및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공유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인사안을 보고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2개 징계사유만으로도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결국 3개 징계사유 중 1개 사유만으로 그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 일탈·남용'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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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안을 작성·보고하고 전달한 것은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사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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