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출신의 정일훈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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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정씨의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했다. 이에 도피성 입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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