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연구용역 발주
불안·공포 등 개념 구체화
보호조치 판단기준도 마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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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스토킹 범죄 처벌 판례를 전수 분석해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현장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스토킹 사례 및 판례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우선 세부 사례분석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유형 및 형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경찰은 ‘불안·공포’나 ‘지속·반복적’ 등 추상적 개념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연구에서 어떤 행위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지, 어느 정도의 행태를 지속·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에서의 피해자 취약요인, 행위자 위험요인도 분석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기준도 마련한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도록 법원의 승인을 얻어 100m 이내 접근금지,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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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실시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작성에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연구를 마치고 구체적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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