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공수처까지…설 자리 좁아지는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10시간 가량 압수수색…관련자 소환 예정
서울시교육청 "진영논리 휘둘리지 말고 법 근거 판단해주길"
교원단체들은 "민선 교육감 테러" vs "뭉개기 결말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당 지시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 교육감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양상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9층 교육감실과 10층 정책기회고간실 등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과 관련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분석한 후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행사에 참석한 후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해 청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는 감사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이 특채를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이다.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면접 심사 등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 교육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비서실 소속 직원 A씨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조 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은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고 감사원이 결론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들이 교육 양극화·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부교육감과 국·과장이 이전 특채 문제로 부담 느껴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채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채용된 이들은 사학비리 고발·민주화운동 관련자·특권학교 폐지나 교원들이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처리지침은 법률자문을 받고 ‘공적가치 실현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채를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만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교원단체들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시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 교육감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라며 "고강도 수사를 해야 할 정도의 권력형 비리 사안인지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편향된 정치적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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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수처 수사에 대해 "내년 대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그저 시간만 끌거나 누구의 잘못도 없다는 식의 뭉개기 결말이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잊지 않고 예의주시할 것이며 교육의 공정, 신뢰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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