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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이성윤과 병합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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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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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공범도 아니고 관련성도 약해 병합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차 본부장 측 의견이 담겼다. 다만 "병합을 해달라는 검사 측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고, 병합 심리를 했을 때 차 본부장에게 유리한 점도 있는 등 복잡하다"면서도 "심리가 길어질 수 있기도 하는 등 재판의 효율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지난 7일 첫 재판을 치렀고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차 본부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일각에선 이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에 차 본부장이 언급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병합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리를 따져 재판부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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