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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규제 사라지지 않은 학교 수두룩" 과도한 복장 규제에 학생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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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침해하는 용의 규정, 개정해달라"
일부 학교, 여전히 속옷 규제해 논란
교원단체 "복장 규제 조항 전면 폐지할 경우, 생활지도 어려워져"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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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속옷은 무조건 흰색이나 살구색을 입어야 합니다. 양말도 무늬가 있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됩니다. 바지를 입으려면 피부과 진단서를 떼와야 해요."(서울 ㅅ여고 재학생)


"머리 길이가 귀밑 30cm를 넘기면 벌점이고, 애매한 학생은 자로 재서 판단했습니다. 머리가 어깨에 닿는 사람은 묶고 다녀야 했고, 안 묶으면 벌점을 받았어요. 매번 '학생답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학생답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부산 ㄱ여중 졸업생)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에 제보한 복장 규제 사례들이다. 올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두발·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삭제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일부 학교는 여전히 양말 색깔은 물론 속옷 색깔까지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과도한 복장·두발규제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지나친 복장 규제 사례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모든 규제를 없앨 경우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학교 측의 복장 규제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학생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청원 게시판에 '학생 인권 침해하는 용의 규정, 개정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자신을 서울에 있는 한 여고에 다닌다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매 순간,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라며 "저는 아직도 외투안에 갑갑한 마이를 입어야 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해 불편한 교복을 입고 대중교통을 타느라 복통을 겪고, 줄무늬가 있는 양말을 신었다는 이유로, 조끼의 단추를 잠그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문제 되고 있는 여학생들의 속옷 규제조차 사라지지 않은 학교들이 수두룩하다"라며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며, 이 조례로 인해 어떤 압박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17일 오후 1시 기준 465명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청원 게시판에서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교육감이나 부서장이 30일 이내에 직접 답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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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초 서울 시내 일부 여자 중·고교에서 학칙에 학생의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이나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문장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교 학생 생활 규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에서 속옷 색상·무늬·비침 정도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과도한 학생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 3월5일 서울시의회는 두발·복장을 규제하는 학칙을 삭제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복장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속옷 관련 규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수나로'가 지난달 말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서울 한 여고는 '하복 착용 시 상의 블라우스 안에는 흰색 또는 살구색의 내의를 착용하여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또 다른 여고 역시 '하복 착용 시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속옷에 벌점 1점을 매긴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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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이 같은 과도한 복장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도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일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2019년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7%가 복장·두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 훼손'이 가장 많이 꼽혔다.


박호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대변인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과도한 복장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복장 관련 규제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만약 모든 복장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버린다면 학교 측이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규칙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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