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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쫓겨 파느니 자녀에게…낮아지는 '수증자·증여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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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30대 이하 수증자 비율 47%
1년 전에 비해 9.4%포인트 증가
보유세 부담 커지자 미리 자녀 증여

보유세 쫓겨 파느니 자녀에게…낮아지는 '수증자·증여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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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올들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 중 절반 정도가 4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한 사람의 연령 역시 70대에서 60대로 낮아졌다.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잉여 주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직방이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30대 이하의 수증자 비중이 47.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40∼50대와 60대 이상의 수증자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2.5%포인트, 6.9%포인트 감소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쇼핑몰 등 한 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상 구분이 된 여러 개의 독립된 부분을 사용·소유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연령대별로 40∼50대 수증자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같은해 2분기부터 30대 이하 수증자 비중(43.3%)이 40%대로 올라섰다. 특히 지난달 한 달 동안에는 30대 이하 수증자 비중이 50.3%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다.


증여자의 연령대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4월 60대와 70대 이상 증여자 비중이 각각 32.2%, 32.1%로 비슷했는데, 올해 1∼4월에는 60대 증여자 비중이 34.0%로 늘고, 70대 이상 증여자 비중은 27.9%로 줄었다. 50대 증여자 비중도 21.2%에서 24.0%로 커졌다.

지난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이후 정부의 7·10대책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늘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은 "올해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강화를 앞두고 있어 증여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이미 많은 증여가 이뤄졌고,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 증가세는 작년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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