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반품조건엔 반품 대상·기한·절차·비용부담 포함해야
반품 예외적 허용되는 '직매입 시즌상품' 판단시 매입량도 고려토록
대형유통업체 '직매입 명절용 선물세트' 반품시 가능기한·비용부담 등 사전에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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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명절용 선물세트 직매입 거래시 반품 가능 기한과 비용부담 등에 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해야한다.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명절 선물세트 등 이른바 '시즌상품'을 판단할 때는 해당 상품의 월·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 정의를 신설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과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명절용 선물세트의 경우 ▲반품기한은 '명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품절차는 '반품상품은 유통업체의 물류창고에 보관하며, 해당 장소에서 반품상품 확인 후 납품업체에게 인도' ▲비용부담은 '반품장소까지 반출·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그 후의 반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등으로 약정해야 한다.

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명절 선물세트와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의 시즌상품 판단 여부에 대한 기준도 보완했다. 앞으론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과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즌상품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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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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