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20일 재판… 변호인 반대신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삼성증권 기업금융 담당 직원 한모씨가 다시 한 번 법정 증인석에 선다. 앞선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의 주신문만 진행됐다. 이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씨는 검찰 주신문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알려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며 "보고서에 당시 그룹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명시한 이유로 대외적으로 승계 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과세 측면에서 그룹 전체 지분율이 약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 한씨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전인 지배 구조를 개선함으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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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G는 2012년 12월께 수립된 문건이다. 검찰은 2013년부터 삼성이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승계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은 경영 판단에 기초한 결정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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