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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준법감시위 출범…임직원 투기 '외부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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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위촉

김현준 LH 사장(왼쪽 네번째)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김현준 LH 사장(왼쪽 네번째)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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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준법감시위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LH는 14일 준법감시위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가 맡았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내부위원으로는 LH 법무실장, 보상기획처장, 사업지구 관할 본사 사업주관부서장 등이 포함됐다.


LH는 위원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해 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감시위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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