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ㆍ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ㆍ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ㆍ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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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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