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실태조사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공유재산 사용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애초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토지와 건물 등 공유재산 1만9047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활용해 지가가 급등한 금남면과 장군면 그리고 선제적 관리가 용이한 소정면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집중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575필지와 행정재산 1767필지 등 토지 2342필지다. 시는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맡겨 실태조사를 진행케 하고 차후 재산관리부서가 조사결과에 맞춰 후속조치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각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용도변경,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폐지 전환 대상을 검토하고 토지의 변경사항(분할·합병) 대장 정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게 된다.
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자에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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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시 회계과장은 “실태조사로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의 불일치를 줄여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활용가능 한 재산을 조기에 발굴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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