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폭행 장면 촬영한 피해자… 초상권 침해 아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피해자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라북도 전주의 모 아파트 거주자 A씨가 부녀회장 B씨 등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렸고, 욕을 하며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폭행사건이 발생하기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려다 다른 주민으로부터 제지당한 바 있다. 당시에도 주변에 있던 B씨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영상은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공유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총 900만 원 규모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분쟁이 있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원고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는 A씨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A씨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며 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