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 산업특허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산업특허소위를 열고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병합심사해 통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 투자환경의 급변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의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핵심전략산업 등을 집중 유치, 육성하고 입주기업 및 구역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신정훈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와 국가간 신산업 유치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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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신산업 전진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까지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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